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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지원대상, 유의사항)

by dowak 2025. 2. 20.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돕고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시행되는 이 제도는 만 15~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96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청년은 정규직 일자리 확보 및 경력 쌓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신청 조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청년 실업률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한 지원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최대 9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은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15~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자 (일부 예외 존재)
  •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청년
  • 취업애로청년
    다음의 취업애로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되어야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 됩니다.
    1.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2.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3.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4.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거나, 미래내일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5.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6.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청년,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안정적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7.북한이탈청년
    8.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9.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지원 기업 요건

  •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일부 제한 업종 제외)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야 함
  • 고용유지 기간에 따라 단계별 지원금 지급
  • 기업은 사전 승인 후 채용 진행 필수
  • 빈일자리 업종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대분류가 'C.제조업' 기업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 중 기업요건을 충족한 기업
  •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피보험자수"라 함)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 최대 1년간 960만 원 지원 (월 최대 80만 원)
  • 6개월 근속480만 원 지급
  • 12개월 근속 시 추가 480만 원 지급

2. 2025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

청년과 기업이 각각 준비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 기업 신청 방법

  1. 워크넷(Worknet) 회원 가입 및 로그인
  2.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3. 기업 요건 심사 후 승인 여부 확인
  4. 청년 채용 후 고용보험 가입
  5. 일정 기간 고용 유지 후 지원금 신청

🔹 청년 신청 방법

  1. 워크넷에 구직 등록 및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참여 신청
  2. 참여 기업의 채용 공고 확인 및 지원
  3. 합격 후 정규직 채용 및 근무 시작
  4. 일정 기간 근속 후 기업이 지원금 신청

3.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

🚨 기업 유의사항

  • 고용보험 미가입 청년만 지원 가능 (단기 근무 경력은 예외 가능)
  • 6개월 이상 근속 유지해야 지원금 수령 가능
  • 기존 직원 해고 후 신규 채용하여 지원금 신청 불가

🚨 청년 유의사항

  • 근속 기간 6개월 미만 시 지원 대상 제외
  • 지원 대상 청년 여부 사전 확인 필수
  • 계약서상 정규직 채용 조건 명확히 확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청구 또는 지원받는 경우 도약장려금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의 부가 및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4. 2025년 청년 취업을 위한 추가 지원 제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외에도 다양한 취업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https://www.sbcplan.or.kr/

 

www.sbcplan.or.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443

 

5. 자주 묻는 질문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시 사업참여 신청 이전에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기업의 참여신청 후 청년 채용이 원칙이나,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중인데해당 직원에 대해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참여기업이 동일한 채용청년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업과 일자리안정자금은 청년의 신규채용을 전제하거나,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아니므로 도약장려금과 중복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서 명시한 ‘취업애로청년’ 요건 9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나요?

‘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에 명시된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이 된다면 해당 청년은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합니다.

 

결론

2025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유리한 정책입니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덜고, 청년은 정규직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워크넷에서 사전 등록을 완료한 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안정적인 직장을 찾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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